안태근 영장 기각…"범죄 여부 다툴 부분 많아"
2018-04-19 08:12
"수사내용·피의자 주거 상 구속 필요성 인정 못 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국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기각을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했던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서 검사가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당하게 지적받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