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2018-04-18 09:39
허경호 영장 부장판사가 심리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국장에 대한 세 차례 소환조사와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했던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서 검사가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당하게 지적받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