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임금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 가능

2018-04-12 15:00
기재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이행 위한 개정작업 착수
인건비 상승 등 제품원가 3%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이행조치로서 제도개선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작업을 즉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노무용역에서 인건비 단가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인건비 단가가 오르면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절차상 세부규정을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제품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 조정이 허용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조달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의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납품단가 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급격히 변동되면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계약예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예규 개정 전이라도 3%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을 적극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즉시 계약예규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6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민간하도급에도 확산되도록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협약 이행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노무용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인건비 단가 조사주기 단축과 결합해 인건비 원가 상승이 납품단가에 즉각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규 개정 완료 시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행을 지도‧교육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