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평화당 "사법부 '철퇴 내린 판결' 존중"

2018-04-06 17:03
한국당에 '석고대죄' 촉구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5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6일 뇌물 및 직권남용 등 18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자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일부 무죄 판결은 아쉽다. 판단하지 않은 여죄도 남아 있다"면서도 "판결문에서 적시된 유죄만으로도 총체적 국정농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와 재판에서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을 잊고 최순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속죄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분노한 국민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한국당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탄핵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불행하고 참담하다. 박 전 대통령과 MB를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정치재판, 정치보복 주장은 사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 치욕이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