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최ㆍ박 변호인측 "역사에 잘못된 재판으로 기록될 것"
2018-04-06 17:58
이경재ㆍ도태우 등 최순실, 박근혜 측 변호사 "새로울 것 없는 판결…공정성 상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역사에 기록될 잘못된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끝난 뒤 발표문을 통해 "오늘 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2월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할 때 예고돼서 새로울 게 없다"며 "굳이 눈에 띄는 내용이라면 양형 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과장되고 혹독하게 질책하는 부분"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주 4회 재판을 강행한 점, 막판 박 전 대통령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결정에 반발해 총사퇴한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판결에 대해 “적법 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전 형사 변호인으로서 박 대통령의 어떠한 공모관계도 어떠한 범죄 의도도 인정될 수 없다"며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 바로 잡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