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박 전 대통령 단죄할 형사대법정 417호…정·재계 '거물들의 무덤'
2018-04-06 13:01
전두환·노태우·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들의 재판 열려
이건희, 정몽구 등 기업 총수와 최순실 등 사회적 이목 집중된 인물 줄줄이 선 법정
이건희, 정몽구 등 기업 총수와 최순실 등 사회적 이목 집중된 인물 줄줄이 선 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이곳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아온 곳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정·재계 거물들은 법적 판단을 받을 때마다 이 법정에 섰다. 최근에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354일만에 내려지는 첫 법적 판단이다.
때문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형사사건 재판은 대부분 이곳에서 진행됐다. ‘12.12사태’와 ‘5.18 수사’, 비자금 사건으로 역대 대통령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다녀간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2008년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편법증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을 당시 이 법정을 거쳤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회장 역시 417호 대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현재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의 재판도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