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법원 "박근혜, 현대차 광고발주 강요 유죄" 2018-04-06 14:48 한지연 기자 법원 "박근혜, 현대차 광고발주 강요 유죄" 관련기사 [박근혜 1심 선고] 박 전 대통령 단죄할 형사대법정 417호…정·재계 '거물들의 무덤' 박근혜 재판 판결 내리는 김세윤 판사, 별명이 유치원 선생님? 박근혜,전국민이 보는 1심 선고 생중계 혼자만 못봐..구치소,끝나면 알려줄 듯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