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납품단가 현실화’ 임금상승분 계역금액에 사전 반영
2018-04-05 10:23
최저임금 인상이후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높였던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하고 동반성장 평가 등에 적용, 우선 공공부문부터 현실화한다는 방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5일 오전)를 통해 확정한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조달시장 관련,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키로 했다.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와 단순 노무 용역의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모두 즉시 반영토록 개선한 것이다.
또 다수공급계약(MAS) 납품단가 조정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동반성장 평가시에도 저임금 근로자 여건개선 노력을 반영한다. 이에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실적이 추가된다.
민간하도급시장에선,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제재를 강화한다. 법 위반 사실 관계기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행위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로 확대한 것이다. 보복행위는 단 1회만 시정조치를 받아도 벌점 5.1점 부과로 공공부문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이외 동반성장지수 평가 강화도 포함 시켰다.
이병권 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대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5월 중소기업 주간(5월14일~5월18일)에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계획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