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박근혜 1심 재판] 법정 안 카메라 4대나…朴 출석할까

2018-04-04 15:50
재판부·검찰·변호인석 방면 카메라 설치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정에는 고정 카메라 4대를 설치할 전망이다. 

각 카메라는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비출 예정이며, 방청석은 촬영하지 않는다. 4대의 카메라 중 재판부를 비출 2대의 카메라 중 1대는 김세윤 부장판사를, 1대는 김 부장판사를 포함한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 조국인(38·38기) 판사 등 재판부 3명 모두를 촬영한다. 

나머지 2대 중 1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을 검찰석을, 1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배정된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을 비출 예정이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에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와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조국인(38·38기) 판사가 앉게 된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을 예정이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김창진(43·31기) 특수 4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선고 공판에 참석할 경우 피고인석과 붙어 있는 변호인석에 국선 변호인들이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면 오후 2시 10분 재판이 시작돼 판결문 낭독에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순실 씨 1심 선고 때에도 같은 재판부가 2시간 반가량 장시간 진행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일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