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는 5월부터 ‘택배법’ 시행…개인정보 보호·분쟁 해소 기대
2018-03-29 08:31
고객 개인정보 보호 강화…유출·무단사용 시 최대 10만 위안 벌금
파손·분실 물품, 택배 업체 책임 명문화…환경문제 개선 의지 포함
파손·분실 물품, 택배 업체 책임 명문화…환경문제 개선 의지 포함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은 명실상부 전세계에서 택배 발송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자리잡았다. 동시에 환경오염, 배송 분쟁 등 택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중국 정부가 최근 택배업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감독에 나섰다.
28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택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파손 보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잠정조례’(이하 조례)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발송인 실명제’다. 택배를 보낼 경우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는 제도는 2015년에도 있었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발송인 신분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택배업체가 물품을 반품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했다.
배송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분실될 시 택배업체가 전적으로 이를 보상하는 규정도 담았다. 물품의 가격이 명확한 경우, 업체는 고객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가격이 불명확한 경우, 현행 민법에 근거해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조례에는 업체들이 친환경 소재로 만든 박스와 재활용이 가능한 택배상자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조항이 삽입돼 중국 정부의 환경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