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2018-03-29 00:02
"지금 단계서 구속, 피의자 방어권 제한"
법원이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11시 20분께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8시간가량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안 전 지사를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는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며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렸다.
김 전 정무비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를 지난 6일 고소했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이번 영장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