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전면허 적성검사 '카톡'으로도 알려준다

2018-03-26 17:08
5년간 미필로 취소 20만명 훌쩍
연내 사전 안내고지 서비스 확대

#경기도 사는 이모(43)씨는 최근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뒤늦게 적성검사를 받고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였다. 이씨는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좌우 시력검사 등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후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만2500원에 과태료 2만4000원을 내고서야 갱신 절차를 마쳤다. 그나마 과태료는 사전 납부해 20%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얼마 전부터 경찰청에서 계속 등기우편이 왔지만 집에 아무도 없었고 잘못한 게 없기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았다"며 "10년 후에는 적성검사 기간을 꼭 기억했다가 날짜를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씨처럼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놓쳐 과태료를 물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성검사 시행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적성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기존 일반우편과 이메일, SMS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적성 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은 20만140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2만5290명, 2014년 3만5300명, 2015년 4만246명 2016년 5만2943명, 2017년 4만7626명 등 2017년 다소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에서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1월 1일~12월 31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성검사 만료일이 지난 후 1년간은 취소유예 기간이라 적성검사를 받고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 학과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는 3만원, 면허 취소 시 학과시험 응시료는 7500원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만료일 이전에 최대 8회 안내를 한다. 먼저 대상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만료 4개월·2개월 전에 두 차례 안내문을 통지한다. 다음으로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각각 만료 7·6·5·3개월 전과 6개월·20일 전 등 6차례 안내문을 발송한다.

문제는 일반우편 안내 발송은 주소 변경이나 배송 도중 분실 사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메일과 휴대전화 안내문은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들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카카오톡과 정부 공인 전자우편 '샵메일(#메일)' 등을 이용한 적성검사 사전 안내 고지 서비스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6일부터 기존에 일반우편과 이메일, SMS로 알리던 자동차검사 만료일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는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문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 명의의 휴대폰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아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 전자서명을 하는 '카카오 인증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공단이 임의로 수집한 적성검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동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해석이 갈려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최소한 올해 안에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이 서류를 접수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