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반발로 정관변경안 부결

2018-03-26 15:06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의 책임 감경 등을 담은 정관변경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2대주주의 반발로 부결됐다.

26일 경기도 이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을 규정한 정관 개정안이 참석 주식수의 약 40%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관 개정은 '특별결의' 사안이어서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혹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부결된 안건은 상법(399조)을 위반한 이사의 책임 범위를 기존 사실상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로 낮추는 게 골자다. 해당 상법 조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로서 지분 17.1%를 보유한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반대에 앞장섰고, 23%가량의 주주가 이에 동조했다. 

앞서 쉰들러는 장병우 대표이사에게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직무에 관한 정관 개정안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하겠다"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반면 이날 장병우 대표이사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함한 나머지 안건 9건은 모두 통과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특정 지배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거래에 참여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