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發 개헌안 발표 D-1…여야, ‘개헌 블랙홀’ 임박
2018-03-25 16:01
권력구조·국민투표 시기 놓고 ‘평행선’ 지속
여야는 그동안 대통령 개헌안과 별개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로써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야가 이 같은 정신을 이행하려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헌 마지노선…민주 “5월 4일” vs 한국 “6월 말”
정부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중 좀 더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는 쪽은 여당이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을 상수로 두고 4월 20일과 5월 4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고 있다.
4월 20일까지 개헌안 합의를 이루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5월 4일까지는 반드시 협상을 끝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외부적 여건이 고려된 날짜다.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므로 ‘개헌’과 ‘남북대화’라는 두 가지 대형 이슈가 충돌하지 않도록 회담 전에 개헌부터 마무리 짓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 날짜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27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결국, 4월 말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피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여당은 다음 달 20일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되기를 우선 희망하고 있다.
5월 4일은 여당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이 날짜는 외부적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온전히 현행 헌법과 법률을 고려해 지방선거 날짜(6월 13일)로부터 역산해 산출한 것이다.
정부 개헌안이 오는 26일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이 의결 시한으로 정해진다.
이는 헌법 제130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공고 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되 그 전에 국회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정부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따라서 5월 24일에 정부 개헌안이 아닌 국회 개헌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면 5월 4일까지는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5월 24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한국당은 헌정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오는 6월 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다른 중소 야당의 입장을 보면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그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총리 국회 추천제’와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모양새다.
◆4년 연임제 두고 이견…연동형 비례대표 등 선거구제 개혁 변수
여야는 이번 주부터 원내지도부 간 협의체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투트랙’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및 대통령 권력 분산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원수 지위 삭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자체 축소 등 분권적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4년 연임제의 경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이 제시한 카드는 ‘책임총리제’다.
최소한의 분권 장치로서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의 정신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천’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토지공개념’ 등 개헌안에 포함되는 가치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이후 개헌안 논의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개헌과 맞물려 진행되는 선거구제 개혁이 국회 논의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된 것을 계기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소 야당인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구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혁을 고리로 이들 야3당을 대상으로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을 ‘우군’으로 만들어야만 국회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물론 끝내 협상이 결렬돼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오더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