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대형마트 상권 잠식 심각...입지규제 시스템 확립 필요"
2018-03-25 12:03
복합쇼핑몰 최대 5.0%, 창고형 대형마트 최대 7.3%
최근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상권갈등이 지자체 간 분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역쇼핑시설 건립 시 기존 중소유통부문의 상권 잠식률은 복합쇼핑몰이 최대 5.0%, 창고형 대형마트는 최대 7.3%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광역쇼핑시설의 상권잠식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지역 간 상권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처방’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거주자 1531명을 대상으로 광역쇼핑시설 이용실태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쇼핑몰의 건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 잠식률은 최대 14.2%였으며, 대형패션아울렛은 최대 7.4%, 창고형 대형마트는 최대 15.9%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기동 경기연 연구위원은 “지역 간 상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 간의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상권범위가 매우 커진 광역쇼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가 개입하는 지역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했다.
지역 간 상권갈등 완화 방안으로 △공공주도 대형쇼핑시설 유치에 대한 엄격한 견제장치 마련 △상권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합리화로 소모적 갈등비용 최소화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출점제한, 규모축소, 품목조정 등 사후 처방 판단기준의 가이드라인 확립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로 초대형 대규모점포 인허가권을 이관해 대형점의 적정 분포를 유도하기 위한 입지관리 시스템을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대형점 입지규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