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논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힘 실린다
2018-03-21 15:50
강남권 등 재건축 조합 위헌소송 준비 중인 상황서 위헌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질 듯
문재인 정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핵심 논리는 부동산(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가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부분이 논란을 낳고 있다.
향후 이 같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 부활하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권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 등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반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얻을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에 따라 과거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부활하거나, 개발부담금 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