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윤택 구속 영장 신청'…미투만 62건

2018-03-21 14:18
성폭행 혐의 등은 구속영장서 제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여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한 혐의는 모두 62건이지만 상당수가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24건만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이윤택 전 감독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