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위원회 기능 정치적으로 악용한 직원 파면…고소 예정
2018-03-19 18: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김 전 팀장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팀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인 명의를 빌려 총 46건의 대리민원을 신청했다. 방심위는 이중 중 33건(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결정했다.
김 전 팀장이 대리로 제기한 민원은 △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보도 오역’ 등이다.
김 팀장은 전 부위원장, 전 위원장·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로 김 팀장의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방심위는 △민원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루어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해당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