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분양아파트 광고한 MTN '경제매거진'에 과징금 부과
2018-03-12 17: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분양아파트를 노골적으로 광고한 머니투데이방송(MTN)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청자를 기만한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MTN의 ‘경제매거진’은 지난해 8월 25일 방송에서 아파트 분양소식을 전하며 △해당 아파트명의 반복적 언급 △모델하우스 내부와 조감도 노출 △편의시설·입지적 우수성을 주장하는 분양관계자의 인터뷰 △청약․계약 관련 세부일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특정업체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경제․증권․재테크 전문채널 3개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한국경제TV의 ‘실전 투자 부동산 재테크’, MTN의 ‘마감전략 A+ 2부’, 매일경제TV의 ‘증권 광장 2부’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이미용기기․식품을 판매하며 지방감소 또는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의 10개 프로그램 역시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일반식품임에도 마치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의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에 대해서는 ‘경고'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판매방송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살이 안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전달한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의 ‘박용우 리셋다이어트’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운동선수와 아나운서의 결혼소식을 전하면서 “돈을 따라간 거예요? 남자의 능력을 따라 간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미녀들과 결혼. 미녀라 그럴까요? 뭐 얼굴만 예쁘면 뭐해요, 마음이 예뻐야지”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YTN-FM의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