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공시위반 여부 조사
2018-03-07 16:36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서 계열사 주식을 처분할 당시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 중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회장 차명계좌의 계열사 주식 거래 내역을 통해 지분 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차명계좌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뒤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당국은 기업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많아 각 종목과 물량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지분이 1% 이상 줄거나 늘 때 공시해야 한다. 또한 지분율이 5%가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그 현황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 회장은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