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송파 이어 서초...최대 5개월 늦춰
2018-03-06 17:36
6일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신반포3차·경남, 방배13구역,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1만 가구 대상
서울시가 지난 달 송파구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재건축 이주 시기를 조정한 데 이어 서초구 재건축 단지 1만여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개월까지 이주 시기를 늦췄다.
시는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673가구), 방배13구역(2911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에 대해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이주를 계획했던 방배13구역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각각 9월과 12월로 이주 시기가 늦춰졌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당초 계획했던 7월 이후부터 이주를 진행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 이주를 계획했던 한신4지구는 올해 12월로 시기가 당겨졌다.
시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는 같은 반포동에 위치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주를 진행하게 되며, 잠원동에 위치한 한신4지구는 당초 조합에서 계획한 이주 시기에 맞춰 인가를 낼 수 있도로 조정됐다.
시는 올해에만 인근에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40가구 등 총 1만3000여가구의 이주가 계획돼 있는 만큼 주택 시장이 불안할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주 시기 조정은 주로 단기간 대규모 멸실로 인한 전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사철을 피하기 위해 활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주택의 가구 수가 해당 자치구 전체 재고 주택 수의 1%에 달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 초과 혹은 500가구를 넘으면서 주변 단지를 합쳐 2000가구를 넘는 경우에는 시·도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시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이주 시점이 확정된 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이주 시기 조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에 오른 곳은 지난해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로 국토교통부는 이들에 대해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달 초 서초구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맡길 계획이 없다며 구 내에 법률·회계 등 내외부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조정된 관리처분인가 시점 이후에도 구청에서 인가 확정을 하지 못하면 재심의를 상정할 것”이라며 “향후 확정된 이주 계획이 가져올 주택 시장 파급 효과를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