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제재 항목 구체화된다
2018-03-06 10:05
다단계 판매원 대상 징수제한 품목 구체화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규정돼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규정돼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으로 부터 징수하는 금품 항목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징수를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방문판매법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다만,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번에 이를 개정하게 된 것.
공정위 관계자는 "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