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수사 축소 혐의' 김관진, 내일 밤 재구속 여부 결정

2018-03-05 16:49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국가안보실장 재직 시절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달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