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결
2018-02-28 10:57
의왕시의회 김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8일 제244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 해 건설된 도시기반사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시의 역할과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전국 곳곳에 유무선 통신망이 잘 발달돼 있고,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 등 4차산업이 발달되면서 도시 전체가 스마트 기반시설을 토대로 운영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이러한 미래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담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