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횡령·취업청탁 혐의

2018-02-28 11:09
법원 "범죄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신연희 구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횡령 및 친척에 대한 취업청탁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곧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신 구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청의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월 신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강남구 전·현직 총무팀장 3명도 신 구청장이 공금을 횡령하는데 일조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엔 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모 의료재단 위탁운영자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씨를 뽑도록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달에 한번, 1장짜리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업무에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구청장의 구속에는 본인이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한 게 결정적이었다. 과거 전산정보과장 A씨로부터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를 삭제·포맷한 A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