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근로시간단축 법안 통과 우려"

2018-02-27 11:24

중견기업연합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7일 중견련은 논평을 내고 "국회 합의에 5년이 걸릴 정도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환노위 통과만으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성장 가능성 높은 중견기업이 많이 포함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근로시간 단축 유예 구간이 삭제됐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결정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이른바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당위적 명분만을 앞세워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동반 성장 기반마저 잠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반영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견기업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인 근로시간 단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단계와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