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5년 만에 타결
2018-02-27 07:4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5년 만에 환노위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환노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