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진흥지역 규제 일부 해제...'농촌경제 활성화'
2018-02-23 07:20
농업진흥지역 9만9167㏊ → 9만8984㏊로 감소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돼 이들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하게 된다.
도는 23일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됨을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이다.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제, 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167㏊에서 9만8984㏊로 줄었다. 이번 해제조치 앞서 2016년에는 1만4,883㏊, 2017년에는 987㏊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