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무한리필 업소 점검...양심 실종 15개소 적발
2018-02-22 08:44
유통기한 늘리거나, 지난 식육품 납품 식육가공업체도 덜미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해 팔아 온 무한리필 업소가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19일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결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하다가,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미표시 한 업소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