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말벌술 등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2018-02-13 07:42
85개소 형사입건, 5개소는 행정처분 의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술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1월 24일~2월 1일 건강기능식품과 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개소를 단속을 벌여 9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사용불가 원료사용(말벌주) 1곳 △미신고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 총 90개 업소다. 도 특사경은 90개 위반업소 중 8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화성시 소재 D축산물가공업소와 수원시 소재 E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각각 제조한 우유424ℓ와 닭고기 120kg의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 보다 뒤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F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3년이나 경과한 한우를 매장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G업체는 중국산 팥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포천시 소재 H업체는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 표시사항에 실제 함량보다 더 많은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김종구 특사경단장은 “사용하면 안되는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