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선고, 직권남용 일부 인정 2018-02-22 14:36 전기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최경환 예비후보, 시민 캠프개소식 MB와 '박근혜 정부 인사들' 신년 사면·복권...법무부 "국민 통합 차원" 이인규 "노무현 뇌물 다툼 여지 없어...문재인은 무능한 변호사"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했다...25일 안건 상정 전망 [여의도 이슈人] 청문회 '스까요정' 김경진 與 동대문을 조직위원장 "수도권 경쟁력 자신"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