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선고, 직권남용 일부 인정 2018-02-22 14:36 전기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與, 14일 '특별감찰관 의총' 개최…"표결 없이 의견 청취" 이인규 "노무현 뇌물 다툼 여지 없어...문재인은 무능한 변호사"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했다...25일 안건 상정 전망 [여의도 이슈人] 청문회 '스까요정' 김경진 與 동대문을 조직위원장 "수도권 경쟁력 자신"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대립과 갈등 해소"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