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대립과 갈등 해소"

2022-12-27 18:55
국정농단 관련자 등 1373명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사면권 행사로 28일 0시에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인 지난 8·15 광복절 특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횡령·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 8개월 동안 복역하고 최근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특사 대상자가 됐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확정으로 잔여 형기 5개월의 집행이 면제됐다. 다만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이명박 정부 '댓글 조작' 등에 연루된 여권 인사 상당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다. 징역 13년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으로 3년 뒤 출소하게 됐다.
 
이밖에 김성태·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와 선거사범 1274명, 특별배려 수형자 8명, 기타 16명도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