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MB·김경수 사면 격돌 "내로남불"vs"남의 눈 티끌 탓하는 격"
2022-12-25 16:35
與"이미 유죄로 확정된 사건...법치주의 무시하나"
野"국민께 용서 구해야 할 사람은 MB"
野"국민께 용서 구해야 할 사람은 MB"
여야는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나란히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하였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하였고 그 액수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 전 지사에 대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 회나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41만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그런데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다수인 사법부에서도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다. 민주당과 김 전 지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나.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4일 오후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라며 "그마저도 황제 복역을 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하였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하였고 그 액수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 전 지사에 대해 "지난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 회나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41만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그런데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다수인 사법부에서도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다. 민주당과 김 전 지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나.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4일 오후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라며 "그마저도 황제 복역을 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