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국토부,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3월10일 전후 시행
2018-02-22 07:21
당장 안전진단 절차 돌입해도 강화된 기준 적용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치구청 관할이던 안전진단 과정에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 관보에 행정예고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토부는 구조안정성 비중 상향과 민간의 진단 결과 검증 강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을 내달 2일까지 '10일'로 설정했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토부는 개정안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때문에 업계에선 다음달 10일 안팎이면 새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