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성추행 폭로 부인하더니...징계의결서에는 자세히 명시
2018-02-21 18:02
청주대, 성추행 아닌 성희롱으로..변호사 문제 제기
청주대학교가 배우 조민기씨의 행위를 두고 성희롱으로 규정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라는 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 조민기씨 청주대 징계위원회에 회부 '사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징계의결서에는 조민기라는 명칭 대신 조병기라는 본명이 사용됐다. 징계의결서는 청주대 양성평등위원회의 조사 근거를 토대로 작성됐다.
2017년 1~3월에는 겨울방학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에게 연기 코멘트로 "가슴으로 해라"라고 말하며 신체를 접촉해 불쾌감을 준 사실이 있다고 기록했다. 해당 학생은 "'가슴으로 해라'라고 말한 뒤 가슴을 툭 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씨는 가슴이 아니라 목 아래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징계의결서에는 "목격자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조민기)는 2014년 1학기 연극 워크숍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과 노래방에서 헤어질 때 여학생에게 뽀뽀를 강요했으며 공연을 마친 후 여학생 및 남학생 모두와 친근감의 표현으로 뽀뽀를 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조씨 행위는 성추행 아닌 성희롱" 청주대 판단 적절했나?
청주대의 판단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청주대 양성평등위원회가 조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이다. 징계의결서에는 "이러한 징계혐의자(조민기)의 행위 자체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1항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이는 가슴을 건드리는 등 신체접촉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오진숙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이란, 상급자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슴을 건드리거나 뽀뽀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민기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대의 판단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