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 착수
2018-02-20 18:15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후속조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일자리 지원·직업훈련 강화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일자리 지원·직업훈련 강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청와대에서 관련 대책 일환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신청이 가능한지, 요건은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에 관한 보고를 하면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하지만 군산시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시 고용위기지역 신청 요건 해당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