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긴급절차 밟기로"
2018-02-20 16:28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
청와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지고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