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최저임금 인상이 바꾼 ‘돌봄 종사자’ 근로환경
2018-02-21 03:00
지난 60년간의 성장 정책은 정부 지원으로 대기업이 성장하고 부유층 소득이 증가하면 내수가 활성화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에 근거했다. 하지만 지금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소비를 비롯한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전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분수효과’에 기반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크므로 소득을 동일 금액만큼 올려줄 때 소비의 증가 정도가 고소득층보다 높아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지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16.4%가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근로환경 구축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돌봄 종사자에게도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보육·노인돌봄·치매관리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돌봄서비스가 확대됐고, 돌봄 종사자 수도 급속히 증가했다.
그렇지만 그간 돌봄을 노동으로 보지 않고 봉사로 보는 인식이 있어 사회서비스 단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돌봄 종사자의 저임금화가 당연시돼 왔다. 결국 돌봄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기에 이르렀고 돌봄노동만으로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행히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은 돌봄 종사자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돌봄서비스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전통적인 가족 기능 변화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시작된 사회서비스이다. 생활관리사가 평균 25~30명의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전 확인과 정서적 지원을 도모하며 건강·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하루 5시간의 근무를 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올해 월 98만2000원의 임금을 받는다. 처음 사업이 도입된 2007년 60만원에서 시작돼 올해는 2017년보다 16.4% 인상된 임금으로 다른 돌봄서비스 종사자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돌봄 종사자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기도 했지만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가사간병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시간당 단가가 1만원 내외지만 총 단가의 75%는 인건비, 25%는 돌봄서비스 기관의 운영비로 쓰도록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기관 운영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어 서비스 단가의 인상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우리 사회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돌봄노동을 봉사에서 케어서비스라는 전문 영역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서비스 일자리와 종사자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종사자의 질적 역량 제고와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적 혜안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