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공정거래법 위반 상호 인지 못한 건 안타깝다"...대리점 손실 지원 진정성 논란

2018-02-19 14:45
유한킴벌리, 대리점과의 담합 적발됐지만 리니언시 제도로 과징금 면제 받아
유한킴벌리, 대리점 손실 없앤다지만 과징금 대납 역시 현실화 되기 쉽지 않아

담합에 나섰지만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로 면죄부를 얻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 대책 마련에 대해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징금 대납 등 대리점 손실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대리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6억 5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자료에서 유한킴벌리는 2억1100만원을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달리,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납부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공정위도 과징금 규모만 내놨을 뿐, 유한 킴벌리의 과징금 면제 사실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측은 19일 "대리점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과징금 대납 등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일단 대리점들의 손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유한킴벌리측은 "상호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조사과정에서 대리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했다"고 답했다.

사실상 대리점 역시 개별 사업자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때문에 대리점을 지원하겠다는 유한킴벌리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의 과징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세금 등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할 지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다보니 담합에 나선 기업이 과징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허점 역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 1순위 업체는 100% 과징금 면제이고 2순위는 50% 면제에 해당한다"며 "이번 경우는 1순위만 해당하기 때문에 유한킴벌리만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최근 허위사실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전 대리점주와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