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적극 나서...삼성전자-Harman·롯데제과-롯데쇼핑 두드러져

2018-02-18 12:00
공정위, 2017년도 기업결합의 동향 및 주요 특징 발표
지난해 전체 기업결합 건수 668건, 금액 509.4조로 각각 22건 증가··84.2조 감소

지난해 대기업집단이 사업구조 개편과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기업결합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기업결합의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기업결합 전체 건수는 모두 668건이며 금액은 509.4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46건, 593.6조 원) 대비 건수는 22건이 증가한 반면, 금액은 84.2조 원이 감소한 규모다.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국내 경제의 회복 등의 영향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사업구조 개편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건수가 7.2%(167건→155건) 감소했지만 금액은 579.5%(4.4조 원→29.9조 원)로 크게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30건→38건), 석유화학・의약(28건→37건) 산업에서 기업결합이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국내기업 인수는 전년 대비 건수(468건→505건) 및 금액(26조 원→42.6조 원)이 모두 증가한 반면, 국내 기업의 외국기업 인수에서는 건수(22건→9건)는 감소한 반면, 금액(0.3조 원→11.2조 원)은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구조 개편과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122건→135건, 10.7%) 및 금액(11.1조 원→18.9조 원, 70.3%)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Harman 건(9.3조 원), 롯데제과-롯데쇼핑 건(3.9조 원)과 같이 결합금액 1조 원 이상의 대형 기업결합이 추진돼 결합건수 증가율에 비해 결합금액 증가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사업구조 개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의 경우 건수는 47.8%(46건→68건), 금액은 135.5%(3.1조 원→7.3조 원) 증가했다.

신성장동력 확보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의 경우 건수는 11.8%(76건→67건) 감소했지만 금액은 45%(8.0조 원→11.6조 원) 증가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했으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가 전년 대비 1.3%(156건→154건) 감소했고 금액도 19.7%(567.3조 원→455.6조 원) 감소했다.

결합 건수에 비해 금액 감소폭이 큰 이유는 전년과 비교하여 20조 원 이상의 초대형 M&A가 감소(6건→4건)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건수는 전년대비 12.8%(47건→41건) 감소했지만 금액은 200%(3.2조 원→9.6조 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지난해 668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Dow-Dupont 건 등 모두 4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도과해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28건에 대해 모두 5억 770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기업의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