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재판 부담 느꼈나…김진동 판사 사의 표명
2018-02-09 11:10
법조계 내 소신파, 진경준 넥슨 공짜주식 등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진동(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지난달 중순 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동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사의 표명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1심 재판장으로 심적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진동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 시점은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일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김진동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소신파 법관으로 불린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