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외면 받은 산림자원 30%…발전 에너지원으로 재탄생

2018-02-08 09:28
사용 않는 산림자원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재탄생
재해방지‧조림면적 확대 등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부산물 정의 명시‧홍보 통해 국민 선입견 없애야

[사진 = 산림조합중앙회 제공]


잘 사용하지 않는 나무의 부산물을 발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파리 기후협약 이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의무를 갖게 되면서 산림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63%에 달한다.

나무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핵심 자원이다. 목재펠릿 1t은 원유 3.3배럴을 대체할 수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다.

◆목재 부산물의 재탄생··· 자원 활용 높이고 에너지도 만든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미이용 산림자원의 활용을 위해 지난해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전기사업 인‧허가를 획득했다. 제재(製材)나 펄프 등에 이용하고 남은 부산물을 발전 에너지로 사용, 산림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서 벌채된 나무의 30%가량은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2016년에만 △숲가꾸기를 통해 351만㎥ △주벌이나 수종 갱신을 통해 288만㎥ △피해목 및 기타로 128만㎥ 등 총 767만㎥가 벌채됐다.

이 중 68.4%인 525만㎥가 임지로부터 수집돼 △제재목 △보드용 △펄프용 등으로 이용됐다. 나머지 31.6%인 242만㎥는 수집‧이용되지 못하고, 임지 내에 방치된 채 버려졌다.

이에 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을 추진, 목재 부산물을 에너지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산림조합은 미활용 산림자원의 발전연료 활용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자체 연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적용 연구’를 추진하기도 했다.

산림은 입지환경이 다양해 미활용 산림자원 수집원가가 일률적이지 못하다. 운반비가 생산원가의 75%를 차지할 정도다. 발전소가 연료비로 지불할 수 있는 비용 수준에 따라 수집 가능량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림조합 관게자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활용을 위해 발전소의 연료비 지불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연료가격 유동성을 갖기 위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영천에 조성되는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간 3만2000t의 순수한 나무를 이용할 계획이다. 주로 목재 수확이나 산지 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목재 중 원목 외의 부산물, 피해목 등이다.

산림병해충 방제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은 지역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수집하기로 했다.

과거 산림조합은 1970년대 산림녹화기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산림계를 육성, 산림녹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물 수집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임업기술을 보급하고, 지역 중심형 조직인 과거 세대의 산림계, 현 세대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산림조합 관게자는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연료체계를 구축, 미이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목재 부산물은 폐기물?’ 오해··· 명백한 산림자원으로 활용가치 높아

목재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이용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발전소 건설이 선행돼야 한다.

지역 주민이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신규 발전소 건설은 어려움이 따른다. 지역 주민들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는 항상 폐목재가 사용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조합은 이러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실제 폐기물 관련법과 산림관련법에는 산림부산물이 폐기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의가 혼재돼 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부산물 및 산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나무줄기‧가지‧뿌리를 폐기물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미이용 산림부산물의 이용 활성화는 환경적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방지, 조림면적의 확대 등 다양한 편익 제공을 동반한다.

국민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부산물은 폐기물이 아닌,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부산물 활용은 산촌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며 “현재 산림조합에서 어렵게 준비하는 발전소가 하루빨리 건설돼 미이용 산림자원이 산업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