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 폭로하겠다" 무작위 전화에 남성들 '수백만 원' 입금
2018-02-06 12:03
경찰 관계자 "협박전화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
성매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전화를 걸어 한 달 새 1억여 원의 돈을 챙긴 중국인 인출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A(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36차례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입금받은 1억1천2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공범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전화를 받은 남성들은 그 자리에서 수백만 원씩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와 같은 피해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11월에는 조건만남 사이트의 회원정보 수만건을 구입한 뒤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신모(24)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들의 정보를 구입, 이들에게 악성코드가 첨부된 문자를 보내 전화번호 목록을 해킹한 뒤 "가족들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6명으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 6월에는 2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직폭력배 김모씨(43)가 고소인인 R&B(리듬 앤드 블루스) 가수 A씨(32)를 상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A씨의 성매매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매매 사실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협박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