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아내 성매매 알선’ 인정…다음 공판서 피해자 아버지와 대면

2018-01-23 14:46
재판부, 이달 30일 결심공판 진행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씨가 추가 기소된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씨에 대해 아내 성매매 알선, 불법 기부금 모집, 무고죄, 상해 등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공판을 진행했다.

이성호 판사가 이 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씨의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답하며 재판 중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양의 친구인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로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반항하는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아내 최 모 씨를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도 기소됐다.

이영학은 또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와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이영학에게 폭행당한 직후 집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총 9억 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8억 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증인신청도 받아들였다. 9일 열린 네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A양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며 증인을 신청했다.

이 씨와 이양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는 오는 30일 피해자 A양의 아버지는 재판에 양형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