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유명배우 아내 여배우 성폭행..가해자,징역1년6월“합의방법 없었다”
2018-02-02 18:42
가해자는 남편 지인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선 필리핀 성폭행 사건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여주지원 형사부는 필리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더팩트’는 지난 달 30일 익명을 요구한 연예 관계자로부터 B씨가 외국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B씨와 A씨는 가해자 C씨를 고소했고, 관련 선고 공판이 1일 여주지원에서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제보자는 “지난 해 어린 딸과 외국에 거주하던 B씨가 남편인 배우 A씨의 지인 C(67) 씨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고,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 박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필리핀 성폭행 가해자 C씨는 ‘합의가 됐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합의할 방법이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하지만 성범죄 친고죄는 2013년 폐지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C씨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필리핀 성폭행 사건의 공소장은 지난해 10월 접수됐다. 가해자 C씨는 A씨와 20년지기로 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B씨는 당시 어린 딸의 영어 공부를 위해 외국에 자리를 잡고, 남편 A씨의 절친인 C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딸 유학 도우미' 구실을 하던 C씨가 돌변하면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혼자 집에 있던 B씨는 C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C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피해자 A씨와 B씨는 1일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