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父“어금니 아빠 이영학ㆍ딸 내 손으로 죽여야 마땅하지만 법 믿어”
2018-01-31 04:28
“이영학과 딸 이양에게 사형 선고하고 집행해달라”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이 구형됐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인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목 졸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딸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 자살한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금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게 하고 피살된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날 공판에서 이씨의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A양의 아버지 B씨는 “사전에 계획 하에 제 딸을 유인해 살인한 이영학과 이양은 분명 제 손으로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법이 명명백백, 정당하게 피해자를 대신해 피의자에게 죄를 묻고 형량 결정한다기에 저희 유가족은 법을 믿겠다”며 “제 딸을 죽인 이영학과 이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며 미리 써온 탄원서를 읽으며 울었다.
이어 “경찰청 감찰 결과 당시 담당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하고 지휘 보고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어떻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저희 가족은 경찰에 대한 원통함도 크다. 국민을 지키는 '지팡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죽음에 몰아넣는 게 경찰이 할 일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