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쓰레기 태우다 산불내면 벌금이 3000만 원”

2018-01-30 09:03
2월 1일부터 산림인접지 쓰레기·논밭두렁 소각 집중 단속
2인1조, 2개조 편성해 읍면동 불시 순회 점검 실시

여주시가 산불발생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 차단을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읍면동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주시는 2월 1일부터 산림인접지 쓰레기·논밭두렁 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여주시 제공]


이번 집중 단속 취지는 읍면동 산불감시원 복무실태 현황 및 파악을 통해 산불예방 대책을 더욱 세밀히 강구하고 산불근무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시는 2018년도를 산불 제로(ZERO)로 만들기 위해 순회일정에 따라 2인 1조, 2개조를 편성해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번 읍면동 순회점검 실시로 주요 도로망 및 지형파악을 통해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도모하고 읍면동에 산불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는 2월 1일부터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일절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여주시의 산불 현황은 쓰레기 태우기 36%, 논밭두렁 소각 15%, 기타 38%를 나타내고 있다. 산림인접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집중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은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을 피우는 행위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혁면 여주시 산림공원과장은 “고의든 우발적이든 산불을 내는 것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 빼앗아가는 범죄 행위”라며 “커다한 재산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쓰레기 태우기와 논밭두렁 소각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선진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