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協, 정우현 MP그룹 前회장 집행유예 “봐주기 판결 규탄”

2018-01-28 16:12
가맹점주協 “MP그룹 현 임원진, 정 전 회장에게 민사책임 물어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시민단체들이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 등을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집행유예 판결은 “전형적인 오너 봐주기”라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30일 오전 서초동 법원 앞에서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었다. 법원은 지난 23일 1심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MP그룹에게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즈 공급가격이 정상 형성돼 동생 정씨가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표적 갑질·불공정 행위로 지적한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해 가맹점주와 중소상인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겼다”며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검찰은 즉시 항소해 정 전 회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MP그룹은 1심에서 정 전 회장이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그룹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일부 입증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정 전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MP그룹 현 임원진이 정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한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