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 갑질’ 정우현 MP 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018-01-24 08:09
징역3년·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친·인척 허위 급여 지금 등 유죄
가맹점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등의 혐의를 받은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이에 항의하자 보복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친·인척 및 측근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