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회사에 '치즈통행세' 미스터피자 전 회장...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2022-10-24 09:10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 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이른바 ‘치즈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1)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2005~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 57억원을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2017년 구속기소됐다.
또 정 전 회장 행위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이후 일부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정 전 회장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을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공정거래법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정 전 회장 행위가 옛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미스터피자 측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다른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특정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한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2005~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 57억원을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2017년 구속기소됐다.
또 정 전 회장 행위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이후 일부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정 전 회장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을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공정거래법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정 전 회장 행위가 옛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미스터피자 측 ‘치즈 통행세’에 반발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다른 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더라도 특정 소스와 치즈를 납품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한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